희망저축계좌Ⅰ 2026 가입방법·자격조건·금액·한도 (보건복지부 가이드)

희망저축계좌Ⅰ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통장입니다. 본인이 매달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매칭해 주어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 그리고 탈수급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에서는 흔히 ‘4배통장’으로 통칭되기도 합니다.

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청년 개인 단위로 가입되는 것과 달리, 희망저축계좌Ⅰ은 가구 단위로 가입되며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가구 전체가 수급권에서 벗어나는 탈수급을 반드시 달성해야 정부 매칭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는 핵심 차이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6년 기준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방법, 자격조건, 정부 매칭 금액과 부속 인센티브, 그리고 탈수급 의무사항까지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희망저축계좌Ⅰ

구분2026년 기준 내용
운영 부처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위탁)
가입 대상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구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 50만 원 (1만 원 단위)
정부 매칭(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 원 정액
만기 기간3년 + 탈수급 유예 6개월
만기 수령 예상액약 1,440만 원 + 이자 + 탈수급장려금
가입 단위가구당 1명
2026 모집 횟수분기별 연 4회
신청 방법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자격조건 자세히 보기

희망저축계좌Ⅰ은 단순히 수급권자라는 사실만으로 가입되지 않습니다. 수급 여부, 가구 소득인정액, 가구 근로소득 하한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발생합니다.

1. 수급권 요건

신청 당시 가구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수급 중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희망저축계좌Ⅰ이 아닌 희망저축계좌Ⅱ를 신청해야 합니다.

2. 가구 소득인정액 요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뿐 아니라 부동산·예금·자동차 등 가구 재산을 일부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값이므로,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가구 근로·사업소득 하한 요건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일하는 수급가구만 가입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수별 정확한 소득 하한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100%)중위소득 40%가입 소득 하한(40%의 60%)
1인2,564,238원1,025,695원615,417원
2인4,255,477원1,702,191원1,021,315원
3인5,407,090원2,162,836원1,297,702원
4인6,494,738원2,597,895원1,558,737원
5인7,494,738원2,997,895원1,798,737원
6인8,406,944원3,362,778원2,017,667원
7인9,515,150원3,806,060원2,283,636원

가구 근로소득이 이 하한선을 6개월 연속 미달하면 가입 중에도 환수해지 사유가 되므로, 단순 일회성 소득이 아닌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전제됩니다.

본인 저축 한도와 정부 매칭 금액

희망저축계좌Ⅰ의 본인 저축 한도와 정부 매칭 구조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동일합니다.

  • 본인 월 저축액: 10만 원 ~ 50만 원 (1만 원 단위 자유 설정)
  • 정부 매칭(근로소득장려금): 본인이 월 10만 원 이상 적립 시 매월 30만 원 정액
  • 3년 만기 본인 적립 원금: 360만 원(월 10만 원) ~ 1,800만 원(월 50만 원)
  • 3년 만기 정부 지원금 누적: 1,080만 원
  • 본인 월 10만 원 저축 기준 만기 수령액: 약 1,440만 원 + 이자 + (탈수급 시 탈수급장려금 추가)

희망저축계좌Ⅰ만의 추가 인센티브

희망저축계좌Ⅰ에는 정부 매칭금 외에도 자립 동기 부여를 위한 부속 장려금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중 탈수급장려금은 희망저축계좌Ⅰ만의 고유 인센티브이며,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은 희망저축계좌Ⅱ에서도 자활근로 참여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탈수급장려금

가입 가구가 만기까지 통장을 유지하고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가구 전체가 생계·의료 수급권에서 모두 벗어나면 별도의 탈수급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가입 연도와 가구 구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수치는 가입 시점에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하게 참여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납입하는 경우, 월 20만 원의 내일키움장려금이 별도 적립됩니다. 단, 인턴·도우미형이나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내일키움장려금 적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일키움수익금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사업단 참여자에게는 사업단 수익의 일부가 최대 월 15만 원까지 내일키움수익금으로 추가 지급됩니다. 자활근로의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업단 담당자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의무사항: 탈수급 요건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가입 후 3년의 만기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추가 6개월의 유예기간 이내에 가구 전체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권에서 모두 벗어나는 것입니다. 즉 가입일로부터 약 3년 6개월 안에 탈수급에 성공해야 정부 매칭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탈수급 성공 시에는 본인 저축액 + 정부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 이자 + 탈수급장려금 + (자활근로 참여 시)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이 모두 지급됩니다. 반대로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탈수급에 실패하면 일부지급해지로 전환되어, 본인 저축금 + 근로소득장려금 누적액의 5% + 이자만 지급되고 나머지 정부 매칭금은 환수됩니다.

가입 가구가 만기 이전에 이미 탈수급에 성공한 경우에도 통장은 그대로 유지되며, 만기 시 정부 매칭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다만 탈수급 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거나 6개월 연속 소득자료를 신고하지 않으면 중도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모집 일정

희망저축계좌Ⅰ은 1년 중 4차례 모집을 진행합니다. 각 회차는 약 2주의 신청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 분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1차: 2026년 3월 3일(화) ~ 3월 13일(금)
  • 2차: 2026년 6월 1일(월) ~ 6월 15일(월)
  • 3차: 2026년 9월 1일(화) ~ 9월 14일(월)
  • 4차: 2026년 11월 2일(월) ~ 11월 16일(월)

신청 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가구 소득·재산 조사가 약 1~2개월간 진행된 뒤 선정 결과가 통보됩니다.

가입 방법: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경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본인 명의 인증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경로로 들어가 희망저축계좌Ⅰ을 선택합니다. 가구원 전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이므로, 동의 누락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에게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본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가구 근로·사업소득 증빙(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수급가구 특성상 담당자가 자격 여부를 1차 확인할 수 있어,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더 안전합니다.

공통 제출 서류

  • 신분증
  • 가구원 전원 명의 통장 사본
  • 근로·사업소득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해지 유형과 환수 사유 정리

희망저축계좌Ⅰ의 해지 유형은 크게 만기지급, 일부지급해지, 환수해지, 중도해지로 나뉩니다. 어떤 유형으로 해지되느냐에 따라 본인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해지 유형조건지급 내역
만기지급3년 만기 + 6개월 이내 탈수급 성공본인 저축액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 이자 + 탈수급장려금 + (자활 시)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
일부지급해지3년 만기 +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실패본인 저축액 + 근로소득장려금 누적액의 5% + 이자
환수해지본인 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가구 근로소득 6개월 연속 하한 미달, 압류·가압류, 본인 사망 등본인 저축액 + 이자 (정부 지원금 전액 환수)
중도해지탈수급 후 가구 소득 중위 100% 초과,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본인 요청 등탈수급 시점까지의 본인 저축액 +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자주 묻는 질문

Q. 탈수급에 실패하면 정부 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나요?

전액은 받지 못합니다. 일부지급해지로 전환되어 본인이 적립한 원금과 그동안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누적액의 5%, 그리고 이자를 받게 됩니다. 즉 정부 매칭금의 95%가 환수되는 구조이므로 탈수급 성공이 사실상 만기 수령의 전제조건입니다.

Q. 자활근로 참여는 필수인가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면 내일키움장려금(월 20만 원)과 내일키움수익금(최대 월 15만 원)이 추가로 적립되어 자산 형성 효과가 커집니다. 일반 근로자도 가입 가능하지만 부속 인센티브 금액 차이가 크므로 자활 참여 여부를 신중히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Q.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하다는 의미는?

한 가구에 가입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더라도 단 1명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처럼 청년 개인 단위 가입이 아니므로 가족 단위 자산 형성 효과는 1좌로 제한됩니다.

Q. 본인 적립금을 한두 번 미납하면 바로 해지되나요?

아닙니다. 본인 적립금이 누적 12개월 미납될 때 환수해지가 발동됩니다. 일시적 소득 단절 시에는 미리 주민센터에 적립중지를 신청해 두면 정상 유지가 가능합니다.

Q.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가입이 되나요?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과는 중복 가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청년도약계좌 등 금융위원회 청년 적금 상품과는 중복 가입이 가능하므로 신청 전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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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Ⅱ나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어떻게 다른지 한 번에 비교하고 싶다면, 그리고 청년 단독 가입이 가능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상세 가입 안내가 궁금하다면 아래 두 글이 도움이 됩니다.

공식 안내 채널

  •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자산형성포털 (교육 이수·계좌 관리): hope.welfareinfo.or.kr
  • 보건복지부 (제도 안내): www.mohw.go.kr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평일 9~18시)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자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산형성 통장입니다. 다만 만기 수령의 전제조건이 가구 탈수급이라는 점에서 가입 전 3년 6개월 안에 가구 전체가 수급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2차 모집은 6월 1일(월)부터 6월 15일(월)까지이며, 자격에 해당된다면 마감 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