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로,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매월 본인 저축액에 정부 지원금을 매칭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어,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대비 약 4배인 1,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어 인터넷에서는 ‘4배통장’으로도 불립니다.
2026년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자격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으로 일원화되어, 과거 50~100% 구간을 지원하던 일반 청년 트랙은 청년미래적금이라는 별도 사업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방법, 자격조건, 정확한 본인 저축 한도와 정부 매칭 금액을 2026년 기준으로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목차
한눈에 보는 청년내일저축계좌
| 구분 | 2026년 기준 내용 |
|---|---|
| 운영 부처 |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위탁) |
| 가입 대상 | 만 15~39세 일하는 청년 (중위소득 50% 이하) |
| 본인 저축액 | 월 10만 원 ~ 50만 원 (1만 원 단위) |
| 정부 지원금 | 월 30만 원 정액 매칭 |
| 만기 기간 | 3년 |
| 만기 수령 예상액 | 최대 약 1,440만 원 + 이자 (본인 월 10만 원 기준) |
| 2026 모집 기간 | 2026년 5월 4일(월) ~ 5월 20일(수) |
| 총 모집 인원 | 약 25,000명 |
| 지정 은행 | 하나은행 단독 (보건복지부 협약) |
|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으로 좁혀졌다는 점입니다. 과거 50% 초과~100% 이하 일반 청년에게 적용되던 별도 매칭(월 10만 원) 구간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분리되어 청년미래적금이라는 신설 사업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적립중지 제도가 일반 사유 기준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되었고, 군 입대·출산퇴직·육아휴직 등 장기 공백 상황에 대해서는 최대 2년의 특별 적립중지가 신설되었습니다. 본인의 일·생활 변동성이 큰 경우에도 통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강화된 셈입니다.
자격조건 자세히 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근로·가구 소득·가구 재산·가구원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항목이라도 어긋나면 부적격 처리되므로,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한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1. 연령 요건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만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2026년 신청 기준으로는 1986년생부터 2011년생까지 해당합니다(생일 도래 여부 포함 정확한 기준은 복지로에서 확인).
2. 본인 근로·사업소득 요건
신청 당월 기준으로 본인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단시간 근로, 일용직 등 근로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세전 10만 원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다만 부정기적이거나 일회성 소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월 단위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후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있는 청년도 해당됩니다.
3. 가구 소득인정액 요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약 128만 원, 2인 가구 약 211만 원, 3인 가구 약 270만 원, 4인 가구 약 328만 원이 대략적 상한선이며, 정확한 수치는 매년 1월 보건복지부 고시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뿐 아니라 부동산·예금·자동차 등 가구 재산을 일부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값이라, 통장 잔고나 보유 차량이 있다면 모의계산이 필수입니다.
4. 가구 재산 요건
가구 전체 재산이 거주지 권역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시 지역): 3억 5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도 단위 시 지역): 2억 원 이하
- 농어촌(읍·면): 1억 7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본인뿐 아니라 가구원 명의 예·적금, 주식, 채권, 보험 해약환급금까지 합산됩니다. 부채는 일부만 차감되므로 단순히 ‘내 명의 자산이 적다’고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5. 가구원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의 핵심은 ‘누가 가구원에 포함되는가’입니다.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이 원칙이지만, 다음 경우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법률혼·사실혼 포함, 외국인 배우자 포함)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2촌 이내 혈족 동거인 일부
반대로 다음 경우는 동거하더라도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 2촌 이내 혈족이 아닌 동거인(예: 친구 셰어하우스)
- 해외 장기체류자, 교도소 수용자, 가출·행방불명자
-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자(별도 증빙 필요)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 한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 저축액 구간을 비교적 넓게 열어 두는 대신, 정부 매칭은 30만 원 정액으로 고정해 두는 구조입니다.
- 본인 월 저축액: 10만 원 ~ 50만 원 (1만 원 단위 자유 설정)
- 정부 매칭: 본인이 월 10만 원 이상 적립 시 매월 30만 원 정액 (50만 원 적립해도 매칭은 30만 원으로 동일)
- 3년 만기 본인 적립 원금: 360만 원(월 10만 원 기준) ~ 1,800만 원(월 50만 원 기준)
- 3년 만기 정부 지원금 누적: 1,080만 원
- 최소 만기 수령액: 약 1,440만 원 + 이자 (월 10만 원 저축 기준)
- 최대 만기 수령액: 약 2,880만 원 + 이자 (월 50만 원 저축 기준)
정부 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며, 만기 시 지급되는 적금 이자도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 복지로 온라인과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토스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메인 화면 검색창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입력해 신청 페이지로 진입한 뒤, 안내에 따라 가구원 정보 입력 → 금융·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 → 자가진단 → 신청서 제출 순으로 진행합니다.
가구원 전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 절차 화면에서 가구원 본인인증이 모두 완료되어야 신청이 최종 접수됩니다. 동의가 누락되면 자격 심사 단계에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에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본인 신분증, 통장 사본, 근로·사업소득 증빙(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원 등) 가운데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공통 제출 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추후 하나은행 계좌로 변경)
- 근로·사업소득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선정 후 흐름: 결과 통보부터 통장 개설까지
신청을 마치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약 2~3개월간 가구 소득·재산을 조사해 적격 여부를 가립니다. 2026년 5월 모집의 경우 선정 결과는 통상 2026년 8월 중 개별 문자(SMS)와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은행 원큐 앱에서 비대면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을 개설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약된 단독 상품이라 다른 은행에서는 개설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장 개설 이후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매월 본인 저축액 + 정부 지원금이 순차 적립됩니다.
3년 동안 지켜야 할 의무사항
만기 시 정부 지원금 전액을 수령하려면 가입 후 3년 내내 아래 의무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월 10만 원 이상 본인 저축액 적립 (50만 원 상한)
- 3년간 근로·사업 활동 지속 (소득 단절 시 적립중지 신청 필수)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산형성포털 온라인 수강)
- 만기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주거·교육·창업·학자금 상환 등)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 차감되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 제도와 자동해지 주의사항
실직·휴직·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일반 적립중지를 신청해 최대 12개월까지 본인 저축과 정부 매칭을 모두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 기간은 만기 3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만기일이 그만큼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군 입대, 출산퇴직, 육아휴직처럼 더 긴 공백이 발생할 때는 특별 적립중지를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어 통장 유지 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 적립 자체는 누적 3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적립중지를 미리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적립금이 12개월 누적 미납되면 통장이 자동으로 해지되고, 그동안 적립된 정부 지원금도 함께 환수됩니다. 소득 공백이 발생하기 전 가능한 한 빨리 주민센터에 적립중지 신청을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복가입이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모든 청년 자산형성 상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중복 가입 가능: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금융기관 청년 상품
- 중복 가입 불가: 희망저축계좌Ⅰ·Ⅱ,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청년미래적금,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등)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특히 동일 부처(보건복지부) 산하 자산형성지원사업끼리는 동시 가입이 차단되므로, 본인이나 가족이 이미 다른 통장을 보유 중이라면 신청 전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적격 처리되는 대표적 사유는 무엇인가요?
연령·소득·재산 기준 미충족, 가구원 금융정보 제공 동의 누락, 본인 근로소득 증빙 부족, 유사 자산형성사업 중복 가입 이력, 제출 서류 허위 작성 등이 부적격 처리의 주요 사유입니다. 자격이 애매할 때는 방문 신청을 선택해 담당자와 1차 확인 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월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매칭도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본인 월 저축액은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지만, 정부 매칭은 본인이 10만 원 이상만 적립하면 30만 원 정액으로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본인 저축액을 늘리면 본인 적립 원금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Q. 가입 도중 결혼이나 출산으로 가구 구성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혼·출산·세대분리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변동되더라도 가입 당시 자격을 충족했다면 통장 자체는 유지됩니다. 출산퇴직·육아휴직이 발생하면 특별 적립중지를 신청해 통장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청년도약계좌와 동시에 들어도 손해는 없나요?
두 상품은 운영 부처와 매칭 구조가 달라 동시 가입이 허용되며, 자산 형성 효과가 합산되어 오히려 유리합니다. 단, 본인 월 적립 부담이 이중으로 발생하므로 본인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적립액을 분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중도 해지하면 본인 저축한 돈은 돌려받나요?
본인이 적립한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는 전액 환급됩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에 발생한 이자는 모두 환수되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3년 만기를 채울 자신이 없다면 가입 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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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외에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다른 통장(희망저축계좌Ⅰ·Ⅱ)까지 비교해 보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가구 유형에 어떤 통장이 적합한지 한 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4배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2026 가입방법·자격조건·금액·한도 총정리
공식 안내 채널
-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자산형성포털 (선정 결과 확인·교육 이수): hope.welfareinfo.or.kr
- 보건복지부 (제도 안내): www.mohw.go.kr
-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 개설): 영업점 또는 원큐 앱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평일 9~18시)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이 월 10만 원만 적립해도 3년 만에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이 더해진 약 1,440만 원과 이자라는 큰 목돈으로 돌아오는, 사실상 가장 유리한 청년 자산형성 상품 중 하나입니다. 2026년 모집은 5월 20일(수) 마감으로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자격에 해당된다면 마감 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