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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준비금이란?
예술활동준비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예술인 복지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재료비, 연수비, 장비 구입비 등 실제 창작 준비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총 18,333명의 예술인을 지원하며, 격년제로 운영됩니다 (한 번 선정되면 다음 해는 신청 불가).
2026년 핵심 정보 요약
| 항목 | 내용 |
|---|---|
| 지원 금액 | 1인당 300만 원 |
| 지원 인원 | 18,333명 |
| 신청 기간 | 2026.3.23(월) 10:00 ~ 4.17(금) 17:00 |
| 결과 발표 | 2026년 5월 말 예정 |
| 지급 시기 | 2026년 6월부터 순차 지급 |
| 신청 방법 | 온라인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또는 우편 |
신청 자격 요건
기본 자격 (모두 충족해야 함)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해야 함 (공고일 2026.3.20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1인 가구 기준 월 3,077,086원)
- 만 19세 이상: 2007.3.21 이후 출생자는 신청 불가
- 국내 거주: 2026년부터 국내 거주 재외국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신규)
소득인정액 기준 상세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기준 중위소득 구간 | 1인 가구 월 금액 | 소득 배점 |
|---|---|---|
| 30% 이하 | 923,126원 | 8점 |
| 30% 초과 ~ 60% 이하 | 1,846,252원 | 7점 |
| 60% 초과 ~ 90% 이하 | 2,769,378원 | 6점 |
| 90% 초과 ~ 120% 이하 | 3,077,086원 | 5점 |
신청 제외 대상
-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 선정자 (격년제 원칙)
- 2026년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선정자
- 특례 방식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산재보험 특례, 신진예술인 등)
- 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미보완자
- 2026년 예술로(路) 사업 또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 선정자
- 성희롱·성폭력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권장)
-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 로그인
-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신청 메뉴 선택
- 기본 정보·소득 정보·거주 지역 확인 및 입력
- 동의서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부정수급 반납 확약 등)
- 신청 제출 → 신청완료 상태 확인 필수
우편 신청 (온라인 불가 시 1회 한정)
필요 서류
-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
- 신청자 사전 체크리스트 1부
- 동의서 3부 (지원신청 확약, 개인정보 처리, 부정수급 반납 확약)
- 확인서 2부 (성명·주민번호 변경, 선정이력)
-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 농·어촌 거주자: 주민등록 초본 1부
보내는 곳: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4월 17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유효합니다.
선정 방법
선정 절차
- 서류 검토: 제출 서류 완전성 확인
- 소득·재산 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동 조사
- 전문 심의: 분야별 전문가 심의위원회 검토
- 결과 발표: 2026년 5월 말 예정
배점 체계
| 구분 | 세부 기준 | 배점 |
|---|---|---|
| 소득 | 중위소득 30% 이하 ~ 120% 이하 | 5~8점 |
| 선정이력 | 최초 수혜(0회) ~ 4회 이상 | 0~4점 |
| 가점: 원로예술인 | 70세 이상 (1956년 이전 출생) | +1점 |
| 가점: 농·어촌 거주 | 1년 이상 계속 거주 | +1점 |
장애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됩니다.
동점자 처리
- 소득평가액이 낮은 예술인 우선
- 원로예술인 우선
- 최초 수혜 예술인 우선
- 농·어촌 지역 예술인 우선
- 60대 중 연장자 → 34세 이하 연소자 순
선정 후 절차
교부 신청 (기한: 2026.7.31)
선정 통보 후 아래 사항을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미완료 시 참여 포기로 간주됩니다.
- 신분증 사본·통장 사본 제출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 교부 신청 동의
반드시 본인 명의 통장만 가능합니다 (법인·단체·가족 계좌 불가).
활동보고서 제출 (필수)
지원금 지급 후 예술활동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제재가 매우 엄격합니다.
| 미제출 횟수 | 제재 |
|---|---|
| 1회 | 5년간 재단 전체 지원사업 참여 제한 |
| 2회 | 10년간 참여 제한 |
| 3회 | 영구 참여 불가 |
보고서는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만 제출합니다.
지원금 사용 범위
- 사용 가능: 재료비, 연수비, 장비 구입, 녹음비, 작업실 임대 등 창작 활동 준비에 직접 관련된 비용
- 사용 불가: 일반 생활비, 다른 용도 전용
- 부정수급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법」에 따라 전액 환수 + 최대 5배 제재부가금
2025년 대비 2026년 변경사항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지원 인원 | 20,000명 | 18,333명 (↓8.3%) |
| 재외국민 신청 | 불가 | 국내 거주 183일 이상 시 가능 (신규) |
| 지원 금액 | 300만 원 | 300만 원 (동일) |
| 격년제 | 유지 | 유지 |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격년제로 운영되어 2025년 선정자는 2026년 신청 불가이며, 2027년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직장에 다니면서 예술 활동을 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등 프로젝트성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내라면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부족하다면 먼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갱신 후 신청하세요.
Q.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이 가구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역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 활동보고서는 반드시 내야 하나요?
네, 필수입니다. 미제출 시 1회면 5년, 2회면 10년, 3회면 영구적으로 재단의 모든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문의처
| 채널 | 연락처 |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 02-3668-0200 |
| 예술활동지원팀 | 02-3668-0277 |
| 공식 홈페이지 | www.kawf.kr |
| 신청 시스템 | www.kawfartist.net |
| 예술활동증명 | www.kawfartist.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