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Ⅱ 2026 가입방법·자격조건·금액·한도 (보건복지부 가이드)

희망저축계좌Ⅱ는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통장입니다. 본인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2·3년차로 나누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차등 매칭해 3년 만기 시 정부 지원금 720만 원이 적립되는 구조라, 인터넷에서는 흔히 ‘4배통장’으로 통칭되기도 합니다.

같은 부처 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Ⅰ과 비교하면 두 가지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희망저축계좌Ⅱ는 탈수급 의무가 없습니다. 둘째, 정부 매칭이 정액이 아닌 연차별 차등 지급 방식이라 3년 매칭 합계가 720만 원으로 희망저축계좌Ⅰ·청년내일저축계좌(1,080만 원)보다 360만 원 적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6년 기준 희망저축계좌Ⅱ의 가입방법, 자격조건, 차등 매칭 금액과 한도, 추가 인센티브까지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희망저축계좌Ⅱ

구분2026년 기준 내용
운영 부처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위탁)
가입 대상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 50만 원 (1만 원 단위)
정부 매칭(근로소득장려금)1년차 월 10만 / 2년차 월 20만 / 3년차 월 30만 차등
3년 정부 지원 합계720만 원 (희망Ⅰ·청년내일 대비 360만 원 적음)
만기 기간3년
만기 수령 예상액약 1,080만 원 + 이자 (본인 월 10만 원 기준)
탈수급 의무없음
가입 단위가구당 1명
2026 모집 횟수연 3회 (2·7·10월)
신청 방법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자격조건 자세히 보기

희망저축계좌Ⅱ는 수급권·차상위 자격, 가구 소득인정액, 본인 또는 가구 근로소득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수급권·차상위 요건

신청 당시 가구가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희망저축계좌Ⅰ로 분류되어 본 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가구 소득인정액 요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뿐 아니라 부동산·예금·자동차 등 가구 재산을 일부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값입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수별 가입 가능 소득 상한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100%)가입 소득 상한(50%)
1인2,564,238원1,282,119원
2인4,199,292원2,099,646원
3인5,359,036원2,679,518원
4인6,494,738원3,247,369원
5인7,556,719원3,778,360원
6인8,555,952원4,277,976원
7인9,515,150원4,757,575원

3. 본인 또는 가구 근로·사업소득 요건

신청 시점에 가구원 중 누군가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을 발생시키고 있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과 달리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라는 명시적 하한선은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통상적인 근로활동이 확인되어야 가입이 인정됩니다.

본인 저축 한도와 차등 매칭 금액

희망저축계좌Ⅱ의 가장 큰 특이점은 정부 매칭이 정액이 아닌 연차별 차등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 본인 월 저축액: 10만 원 ~ 50만 원 (1만 원 단위 자유 설정)
  • 1년차 정부 매칭: 월 10만 원 (연 120만 원)
  • 2년차 정부 매칭: 월 20만 원 (연 240만 원)
  • 3년차 정부 매칭: 월 30만 원 (연 360만 원)
  • 3년 정부 매칭 합계: 720만 원
  • 본인 월 10만 원 저축 기준 만기 수령액: 본인 360만 원 + 정부 720만 원 + 이자 = 약 1,080만 원 + 이자

본인이 매월 50만 원까지 저축액을 늘리더라도 정부 매칭 금액 자체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며, 만기 시 적금 이자도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추가 인센티브: 자활근로 참여 시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인 경우,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이 별도로 적립됩니다. 자활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근로자는 차등 매칭 720만 원만 적용됩니다.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하게 참여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 월 20만 원의 내일키움장려금이 별도 적립됩니다. 단, 인턴·도우미형이나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참여자는 적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일키움수익금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사업단 참여자에게는 사업단 수익의 일부가 최대 월 15만 원까지 내일키움수익금으로 추가 지급됩니다. 자활근로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니 사업단 담당자에게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탈수급장려금은 적용되지 않음

희망저축계좌Ⅰ과 달리 희망저축계좌Ⅱ에는 탈수급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입 후 가구가 차상위에서 일반 가구로 이행하더라도 별도 장려금은 없으나, 그만큼 탈수급 의무도 부담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3년 만기까지 지켜야 할 의무사항

만기 시 정부 매칭금을 전액 수령하려면 가입 후 3년 동안 다음 의무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희망저축계좌Ⅰ과 달리 탈수급 요건은 없습니다.

  • 3년간 본인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유지
  • 3년간 가구 근로·사업 활동 지속 (소득 단절 시 적립중지 신청 필수)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산형성포털 온라인)
  • 만기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주거·교육·창업·학자금 상환 등)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하므로, 한 가구에 자격 있는 가구원이 여러 명이라도 1좌만 개설됩니다. 일시적 실직·휴직·질병이 발생하면 적립중지를 사전에 신청해 통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인정 기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잠재 빈곤층을 가리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어 희망저축계좌Ⅱ 신청 자격이 발생합니다.

  •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료급여 본인부담 경감)
  •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차상위 장애인 연금 대상자
  • 차상위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 그 외 시·군·구청장이 차상위로 확인한 가구

차상위 확인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차상위에 해당하는지 애매할 때는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방문 상담을 권장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과 Ⅱ, 한눈에 비교

구분희망저축계좌Ⅰ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근로소득 하한중위 40%의 60% 이상명시적 하한선 없음(근로활동 필요)
정부 매칭월 30만 원 정액1년차 10만 / 2년차 20만 / 3년차 30만 차등
3년 정부 매칭 합계1,080만 원720만 원
탈수급 의무필수 (3년 + 6개월 유예)없음
탈수급장려금지급미지급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자활 참여 시 지급자활 참여 시 지급
가입 단위가구당 1명가구당 1명
2026 모집 횟수연 4회연 3회

2026년 모집 일정

희망저축계좌Ⅱ는 1년에 3회 모집을 진행하며, 각 회차당 약 3~4주의 신청 기간이 주어집니다.

  • 1차: 2026년 2월 2일(월) ~ 2월 24일(화)
  • 2차: 2026년 7월 1일(수) ~ 7월 27일(월)
  • 3차: 2026년 10월 1일(목) ~ 10월 26일(월)

신청 후 가구 소득·재산 조사와 차상위 자격 검토에 약 1~2개월이 소요되며, 결과는 개별 문자(SMS)와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안내됩니다.

가입 방법: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경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경로에서 희망저축계좌Ⅱ를 선택합니다. 가구원 전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입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신분증, 통장 사본, 근로·사업소득 증빙(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지참해 방문합니다. 차상위계층 자격이 애매한 경우 담당자가 차상위 인정 여부를 1차 확인해 줍니다.

공통 제출 서류

  • 신분증
  • 가구원 명의 통장 사본
  • 근로·사업소득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 차상위계층 확인서 (필요 시)

해지 유형과 환수 사유

희망저축계좌Ⅱ는 탈수급 의무가 없는 만큼 일부지급해지 구조가 단순합니다.

  • 만기지급: 3년간 본인 저축·근로 유지·자립역량교육 이수·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모두 충족 시 본인 저축액 + 정부 매칭 720만 원 + 이자 전액 지급
  • 환수해지: 본인 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본인 사망, 압류·가압류, 본인 요청 등 →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환급되고 정부 매칭금 전액 환수
  • 중도해지: 만기 전 본인 또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등 자격 상실 시점까지의 본인 저축액과 일부 매칭금 지급

실직·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미리 주민센터에 적립중지 신청을 접수해 통장 자체는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희망저축계좌Ⅰ과 Ⅱ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가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중이고 3년 안에 탈수급 가능성이 높다면 매칭 1,080만 원 + 탈수급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는 희망저축계좌Ⅰ이 유리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나 차상위계층이라면 처음부터 희망저축계좌Ⅱ가 유일한 선택지이며, 탈수급 부담 없이 720만 원 매칭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그 자리에서 발급 가능하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도 됩니다. 차상위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발급되지 않으니, 본인이 어느 차상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본인이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매칭도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정부 매칭은 본인이 월 10만 원 이상 적립할 때 연차별로 10만·20만·30만 원이 정액 매칭됩니다. 본인 저축액을 늘리면 본인 적립 원금만 늘어나고 정부 매칭은 동일합니다.

Q. 가입 도중 차상위 자격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차상위 자격을 상실해도 통장 자체는 유지될 수 있으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면 중도해지 사유가 됩니다. 자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사전 상담을 받아 통장 유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같은 자산형성지원사업끼리는 중복 가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청년내일저축계좌·희망저축계좌Ⅰ·Ⅱ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청년 가구원이 있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본인 단위로 가입 가능하므로 가구 단위 희망저축계좌Ⅱ와 가족 안에서 어떻게 분배할지 사전 의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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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채널

  •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자산형성포털 (교육 이수·계좌 관리): hope.welfareinfo.or.kr
  • 보건복지부 (제도 안내): www.mohw.go.kr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평일 9~18시)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이 탈수급 부담 없이 3년에 약 1,0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자산형성 통장입니다. 2026년 2차 모집은 7월 1일(수)부터 7월 27일(월)까지이며, 자격에 해당된다면 마감 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