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4배통장’이라 불리는 상품은 사실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칭하는 별명입니다.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약 3배 가까운 매칭 지원금을 얹어 주어 만기 시 본인 납입액 대비 약 4배의 목돈으로 돌려받는 구조에서 붙은 이름입니다. 이 사업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세 가지 통장이 있으며, 가구 유형·소득 구간·연령에 따라 가입 가능한 상품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2026년 기준 가입방법, 자격조건, 본인 저축 한도와 정부 매칭 금액을 통장별로 정리합니다. 특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6년 5월 4일(월)부터 5월 20일(수)까지 모집을 진행하므로 자격에 해당된다면 빠르게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4배통장’이라 불리는 이유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예로 들면,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을 본인 저축액으로 적립하면 정부가 별도 매칭 지원금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1,080만 원 = 총 1,440만 원에 이자가 더해져 지급됩니다. 본인이 넣은 돈 대비 약 4배의 금액으로 돌려받는다는 점에서 ‘4배통장’이라는 별칭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별칭일 뿐, 정부 고시·복지로 사이트·자산형성포털에서는 모두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검색하거나 문의할 때는 정식 명칭이나 각 통장의 개별 명칭(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Ⅰ/Ⅱ)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 가지 통장 한눈에 비교
아래 표는 세 가지 통장의 핵심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인의 가구 유형(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일반 청년)과 연령에 따라 가입 가능한 통장이 달라집니다.
|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 주요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 만 15~39세 일하는 청년 |
| 가구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40%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
| 본인 저축액 | 월 10만 원 이상 | 월 10만 원 이상 | 월 10만 원 ~ 50만 원 |
| 정부 매칭 | 월 30만 원 | 1년차 10만 / 2년차 20만 / 3년차 30만 원 | 월 30만 원 |
| 3년 만기 정부지원 합계 | 최대 1,080만 원 | 최대 720만 원 | 최대 1,080만 원 |
| 특이 조건 | 3년 이내 탈수급 필수 | 탈수급 의무 없음 | 월 근로·사업소득 10만 원 이상 필수 |
| 가입 단위 | 가구당 1명 | 가구당 1명 | 청년 개인 단위(자녀별 가입 가능) |
세 통장 모두 본인 저축액과 정부 매칭이 통장 1좌에 누적된다는 점은 같지만, ‘탈수급’ 의무 여부와 매칭 금액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만 개인 단위 가입이 가능해 한 가구에 자격을 갖춘 청년이 둘 이상이면 각자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과 금액·한도
가장 문의가 많은 통장이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202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으로 지원 대상이 일원화되었고, 과거 50~100% 구간을 지원하던 일반 청년 트랙은 별도 사업(청년미래적금)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자격조건
- 연령: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수급가구·차상위 청년은 만 15~39세 적용, 그 외 일반 청년 트랙은 별도 사업으로 이관)
- 근로 요건: 신청 당월 기준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어야 함 (세전 기준, 근로계약 형태 무관)
- 가구 소득: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약 128만 원 이하)
-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 등 시·도별 기준을 충족해야 함
금액과 한도
-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 최대 5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자유 설정 가능
- 정부 지원금: 가입자가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매월 30만 원 정액 적립 (본인 저축액을 50만 원으로 늘려도 매칭은 30만 원 정액)
-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월 10만 원 기준) + 정부 지원금 1,080만 원 + 이자 = 최대 1,440만 원 + 이자 수령
- 본인이 월 50만 원을 적립하면 원금만 1,800만 원 + 정부 지원금 1,080만 원 = 약 2,880만 원 + 이자까지 자산 형성 가능
2026년 모집 일정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은 2026년 5월 4일(월)부터 5월 20일(수)까지 약 17일간 진행되며, 총 모집 인원은 약 25,000명입니다. 선정 결과는 통상 8월 중 안내되고, 통장은 결과 발표 후 개설됩니다. 한 해 1회 모집이 원칙이므로 이번 회차를 놓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요약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중인 가구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즉 실제 일하고 있는 가구)
-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
금액 및 만기 요건
-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 정부 매칭: 월 30만 원 정액 (3년 누적 1,080만 원)
- 만기 시 본인 저축금 + 정부지원금 + 이자 + (필요 시 내일키움장려금·탈수급장려금 등 추가 인센티브)
- 만기 지급의 핵심 조건: 가입 후 3년 이내 가구 전체가 생계·의료급여 수급 상태에서 벗어나는 ‘탈수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탈수급에 실패하면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6년 모집 일정
희망저축계좌Ⅰ은 분기 단위로 4회 모집을 진행합니다.
- 1차: 2026년 3월 3일(화) ~ 3월 13일(금)
- 2차: 2026년 6월 1일(월) ~ 6월 15일(월)
- 3차: 2026년 9월 1일(화) ~ 9월 14일(월)
- 4차: 2026년 11월 2일(월) ~ 11월 16일(월)
희망저축계좌Ⅱ: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위한 상품입니다. 탈수급 의무가 없는 대신 정부 매칭이 가입 연차별로 차등 지급된다는 점이 희망저축계좌Ⅰ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격조건 요약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근로요건 충족)
-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
금액 및 만기 요건
-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 정부 매칭: 가입 1년차 월 10만 원, 2년차 월 20만 원, 3년차 월 30만 원 (차등 지원)
- 3년 만기 시 정부 지원금 총액은 (10 + 20 + 30) × 12 = 약 720만 원
- 만기 요건: 3년 근로 유지, 통장 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탈수급 의무는 없으나, 위 의무사항을 미이수하면 정부 매칭은 지급되지 않음
2026년 모집 일정
- 1차: 2026년 2월 2일(월) ~ 2월 24일(화)
- 2차: 2026년 7월 1일(수) ~ 7월 27일(월)
- 3차: 2026년 10월 1일(목) ~ 10월 26일(월)
2026년 신청 일정 한눈에 보기
| 회차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 1차 | 3월 3일(화) ~ 3월 13일(금) | 2월 2일(월) ~ 2월 24일(화) | 5월 4일(월) ~ 5월 20일(수) |
| 2차 | 6월 1일(월) ~ 6월 15일(월) | 7월 1일(수) ~ 7월 27일(월) | 연 1회 모집(추가 없음) |
| 3차 | 9월 1일(화) ~ 9월 14일(월) | 10월 1일(목) ~ 10월 26일(월) | 연 1회 모집(추가 없음) |
| 4차 | 11월 2일(월) ~ 11월 16일(월) | 해당 없음 | 연 1회 모집(추가 없음) |
가입 방법: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세 통장 모두 동일한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으로 들어가 해당 통장을 선택합니다.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가구 구성원의 금융·소득·재산 정보 조회 동의가 필수이며, 미동의 시 신청이 반려됩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본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시면 되고, 가구원 명의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 담당자와 자격 요건을 1차 확인할 수 있어, 자격 여부가 애매할 때는 방문 신청이 안전합니다.
만기 수령을 위한 공통 의무사항
세 통장 모두 단순히 가입만으로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 시 정부 매칭금을 전액 수령하려면 다음 의무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3년간 근로활동 유지: 일시적 실직·휴직이 발생할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활용해 최대 12개월까지 통장 자체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매월 10만 원 이상 꾸준한 저축: 자동이체 설정을 권장합니다.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 가능합니다.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주거비, 교육비, 창업자금, 학자금 대출 상환 등 구체적 용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 희망저축계좌Ⅰ은 위 의무에 더해 3년 이내 탈수급이 필수입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이 적립한 원금과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고, 정부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가입 전 본인의 3년 단위 근로 가능성과 의무사항 이수 가능 여부를 신중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금융위원회 산하 사업(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부처(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는 중복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가입 도중 실직하면 통장이 사라지나요?
일시적 실직이라면 ‘적립중지’ 제도를 활용해 최대 12개월간 정부 지원금 적립을 중단해 두고 통장 자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중지 기간은 만기 3년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만기일이 그만큼 늦춰집니다.
Q. 본인이 월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매칭도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본인 저축액은 10만~50만 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지만, 정부 매칭은 본인이 월 10만 원 이상만 적립하면 30만 원 정액으로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본인 저축액을 늘리면 본인 원금 자체가 늘어나는 효과만 있을 뿐 매칭 비율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Q. 모집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 1회만 모집하므로 다음 해를 기다려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연 4회, Ⅱ는 연 3회 모집하므로 다음 회차로 재시도 가능합니다.
Q. 차상위 청년인데 어떤 통장을 골라야 하나요?
차상위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저축계좌Ⅱ 모두 자격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 단위, 만기 3년 만에 1,440만 원으로 정부 매칭이 더 큽니다. 다만 가구당 1명 제한이 있는 희망저축계좌Ⅱ와 달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 개인 단위라 자녀가 둘이면 각자 가입할 수 있어, 가구 단위 자산 형성 효과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통상 더 큽니다.
공식 안내 채널
-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자산형성포털 (교육 이수·계좌 관리): hope.welfareinfo.or.kr
-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 www.mohw.go.kr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평일 9~18시)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인의 가구 유형·소득·연령에 맞는 통장을 정확히 선택하면 3년 만에 최대 1,440만 원 + 이자라는 상당한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026년 모집은 5월 20일(수) 마감되므로, 자격에 해당된다면 마감 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