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입니다. 청년이 매월 저축하면 경기도가 지원금을 더해 만기에 목돈을 마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 가입 대상과 소득기준, 지원금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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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근로 유형과 관계없이 근로 중인 자(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면 신청할 수 있고, 아르바이트 종사자와 자영업자도 가능합니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그 기간만큼 연령이 최대 3년 연장됩니다.
소득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하며, 소득은 공고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307만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적립과 지원금
| 구분 | 내용 |
|---|---|
| 본인 저축 | 월 10만원 × 2년 |
| 경기도 지원 | 월 14만 2천원 |
| 만기 수령 | 총 580만 8천원(현금 480만 + 지역화폐 100만) |
모집 일정과 신청 방법
2026년 15기 모집은 8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2,100명 내외를 선발합니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account.gfgf.kr)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참여 가능자,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법정 차상위 가구, 공무원·공공기관 재직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공식 안내
-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1877-3757)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만기 수령액에는 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이 포함됩니다. 지역화폐는 경기도 내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형태이므로, 현금성 자산과는 사용처가 다르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수와 시기, 소득 판정 기준표는 매년 달라지므로, 신청 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의 당해 연도 공고문에서 정확한 일정과 소득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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