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과 정착을 돕는 경기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이 저축하면 경기도가 저축액의 두 배를 매칭해 주어, 홀로서기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습니다. 2026년 기준 가입 대상과 매칭 방식,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가입 대상
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등(일시·이동형 쉼터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적립과 매칭
| 구분 | 내용 |
|---|---|
| 본인 저축 | 월 1만~10만원(자유 적립) |
| 경기도 매칭 | 저축액의 2배(월 최대 20만원) |
| 예시(월 10만·2년) | 본인 240만 + 지원 480만 = 720만원 |
| 최대(6년) | 총 2,160만원 |
가입 기간은 기본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연장해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 일정과 신청 방법
2026년 상반기 모집은 1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신청은 현재 입소·이용 중인 청소년복지시설에 제출 서류를 준비해 접수하며, 퇴소자는 최종 이용 시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이 어려우면 친족·시설장·관계 공무원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청소년쉼터 거주 기간이 긴 청소년이 1순위, 경기도 거주 기간이 긴 청소년이 2순위입니다.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사업·타 지자체 유사 사업 참여·수령자는 제외됩니다.
공식 안내
Q. 최대 얼마까지 모을 수 있나요?
기본 2년에서 2년 단위로 2회 연장해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6년을 저축하면 본인과 경기도 매칭을 합쳐 총 2,160만원까지 마련할 수 있어, 자립 자금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모집 시기와 우선순위 기준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경기도청 공고문과 현재 이용 중인 청소년복지시설을 통해 정확한 일정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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