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후 상환 방식·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후 상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는 신청을 앞둔 분들이 가장 실질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조정이 확정되면 원금 일부가 깎이고, 이자가 줄며, 갚는 기간이 길게 늘어납니다. 다만 유형과 상환 능력에 따라 조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감면율부터 거치·분할 기간, 성실상환 혜택까지 정리합니다. 제도 전반은 새출발기금 완전정리 허브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금 감면율 — 부실차주 중심

원금 감면은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에게만 적용됩니다. 보유 재산을 반영한 순부채 기준 0~80% 범위에서 원금을 조정하며,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 능력이 취약한 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6월 26일 발표된 개선안에 따라, 변제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주의 최소 감면율은 기존 60%에서 3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즉 갚을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감면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 대상이 아니며, 금리·기간 조정 위주로 지원받습니다.

이자·연체이자 감면

  • 부실차주 — 이자와 연체이자가 감면됩니다.
  • 부실우려차주 —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조정하며, 약정 금리가 9%를 넘으면 9%로 낮추는 등 이자 부담을 줄여줍니다(대체로 연 3.9~4.7% 수준).

거치·분할 상환 기간

당장의 부담을 줄이도록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둔 뒤, 원리금을 나눠 갚습니다.

  • 거치기간 — 신용대출은 최대 1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최대 3년. 저소득·취약계층 부실차주는 최대 3년까지 확대됩니다.
  • 분할 상환 — 신용대출은 최장 10년, 담보대출은 최장 2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분할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확대됩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

약속대로 갚으면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 변제계획을 1년 이상 성실히 이행한 뒤 조기 상환하면, 잔여 채무 부담액의 최대 5~10%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1년간 성실히 갚을 때마다(최대 4년간) 최초 적용 금리의 10%씩 추가 인하되며, 하한은 연 3.25%입니다.

이런 조정을 받으려면 먼저 대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구분은 신청 자격 조건 글에서, 접수 순서는 신청 방법과 절차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등과 저울질 중이라면 햇살론·개인회생과의 차이점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