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주세요”라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사업 영위 기간·연체 상태·채무 규모·업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항목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전반이 궁금하시면 새출발기금 완전정리 허브 글을 먼저 보시길 권합니다.
목차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조건
기본 자격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사이에 사업을 영위(휴업·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단, 이미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채무 한도 — 협약 금융회사 기준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담보 10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규 채무 비율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한 대환대출 등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연체 상태 — 뒤에서 설명할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확인 — 부실차주 조건
부실차주는 금융회사 대출 중 1개 이상에서 90일(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합니다. 이미 상당 기간 갚지 못한 상태로, 원금 감면을 포함한 가장 폭넓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지원 대상 확인 — 부실우려차주 조건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장기 연체는 아니지만 위험이 큰 차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인 차주
- 연체가 10일 미만이라도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개인사업자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에 공공정보가 등재된 차주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차주(법인은 대표이사 신용평점 적용 가능)
두 유형은 감면 폭과 창구가 다릅니다. 조정 이후 실제 상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채무조정 후 상환 방식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채무
자격 요건을 갖췄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매매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 제외 채무 —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 대출
- 중복 이용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다른 제도를 이미 이용 중인 경우
이런 사유로 반려되는 구체적 사례는 거절·부결 사례 글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자격을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는?
본인이 대상에 해당한다면 실제 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창구와 순서는 신청 방법과 절차 글에서, 미리 챙겨야 할 제출 항목은 필요한 서류·준비물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등 다른 제도와 저울질 중이라면 햇살론·개인회생과의 차이점 글도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출처: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