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5일(화)에 마감됩니다. 이번에 신청하면 연간 예상 장려금의 35%를 12월 17일에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요건만 맞으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에서 대상자 확인 방법과 신청 절차, 지급액을 차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반기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
반기신청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2027년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사업소득이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구에서는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상반기분 안내 대상을 약 130만 가구로 발표했습니다. 안내문은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로 발송됩니다.
소득·재산 기준
소득 요건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재산 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으로 판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연간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4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4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6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재산 합계액(2025년 6월 1일 기준) | 지급 여부 |
|---|---|
| 1억 7,000만 원 미만 | 산정액 전액 지급 |
|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 | 산정액의 50%만 지급 |
| 2억 4,000만 원 이상 | 지급 대상 아님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식, 승용차, 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026년 9월 11일 기준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대상자 확인 방법
안내문을 받았다면 그 안의 ‘신청하기’ 버튼으로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았거나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조회: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전체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를 누르면 안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같은 메뉴를 제공합니다.
- ARS 확인: 1544-9944로 전화하면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안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09:00~18:00)에 전화하면 대상 여부 상담과 신청 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의 ‘직접입력 신청’ 메뉴에서 근로소득 증빙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을 홈택스에서 함께 조회하려면 배우자의 소득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
| 구분 | 신청 기간 | 대상 소득 |
|---|---|---|
| 상반기분 반기신청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6년 1~6월 근로소득 |
| 하반기분 반기신청 | 2027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6년 7~12월 근로소득 |
| 정기신청 | 2027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6년 연간 소득 |
이번 상반기 신청을 놓치면 12월 선지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이나 2027년 5월 정기신청으로 연간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니,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장려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방법
- 모바일 손택스 앱: 안내문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본인 인증만 하면 1분 안에 끝납니다. 앱을 열어 ‘장려금’ 메뉴에서 직접 들어가도 됩니다.
- 홈택스 PC: 로그인 후 전체 메뉴 → 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순서로 진행합니다.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 ARS 전화: 1544-9944에 전화해 안내 음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안내문에 적혀 있습니다.
- 신청 대리: 고령자나 장애인 등 직접 신청이 어려운 분은 1566-3636으로 전화하면 상담원이 대신 접수해 줍니다.
신청 화면에서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해 두면 이후 2년간 요건을 충족할 때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다만 자동신청에 동의했어도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서비스 이용 시간은 매일 06:00~24:00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얼마나 되나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가구 유형별 연간 최대액에 35%를 적용하면 상반기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연간 최대액 | 12월 선지급 최대액(35%)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약 57만 원 |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약 99만 원 |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약 115만 원 |
최대액은 소득이 산정 구간 안에 있을 때의 상한이며, 실제 금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여기서 다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나중에 환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 정산 때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지급일과 정산
국세청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2026년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사 상황에 따라 다소 늦어지더라도 12월 말까지는 지급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2027년 6월에 2026년 연간 소득을 확정한 뒤 정산해서 추가 지급하며, 상반기에 더 받은 것으로 계산되면 그만큼 차감하거나 환수합니다. 발표 원문은 정책브리핑 안내(2026년 9월 7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지급받을 계좌는 본인 명의여야 하며, 신청 후 홈택스에서 계좌를 바꿀 수 있습니다.
- 2026년 상반기에 퇴사했더라도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으면 신청 대상입니다.
- 중도에 사업소득이 생기면 반기신청분은 정기신청 때 다시 정산됩니다.
-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정기신청으로 받았는데 이번에 반기신청을 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정기신청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Q. 안내문이 안 왔는데 홈택스에 ‘안내 대상 아님’으로 나옵니다.
안내 대상이 아니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입력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을 때 안내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Q. 9월 15일 밤에 신청해도 되나요?
홈택스·손택스·ARS 모두 15일 24:00까지 접수됩니다. 다만 마지막 날에는 접속이 몰리니 미리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12월에 받은 뒤 환수되는 경우도 있나요?
하반기 소득이 늘어 연간 총급여가 기준을 넘으면 2027년 6월 정산 때 차액을 환수합니다. 소득 변동이 클 것 같으면 정기신청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