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시급이 시간당 10,7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 금액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보다 380원 오른 것으로, 인상률은 3.7%입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 금액과 인상률,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그리고 실제로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2027년 최저시급 핵심 숫자
먼저 이번에 의결된 2027년 최저임금의 핵심 숫자를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변화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일급(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월급(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인상률 | — | 3.7% | 4년 만에 3%대 |
인상률 3.7%는 2023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선 수치입니다. 최근 몇 년간 2%대에 머물렀던 인상 폭이 다소 확대된 셈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즉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2027년 기준 월 223만 6,300원이 됩니다. 2026년 월 환산액 215만 6,880원보다 7만 9,420원 오른 금액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떼기 전의 세전 금액이며,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된 기준이라는 점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일까
월 209시간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실제 일하는 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해 한 달 평균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하루치(8시간)의 주휴수당이 유급으로 붙어 주 48시간이 되고, 여기에 1년 평균 주수(약 4.345주)를 곱하면 한 달 약 209시간이 됩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항상 209시간을 기준으로 안내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10,700원으로 정해졌나
이번 최저임금 논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 격차가 컸습니다. 노동계는 처음에 시급 1만 2,000원(16.3% 인상)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1만 320원)을 주장하며 시작했습니다. 이후 12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거쳐 최종적으로 노동계의 1만 730원과 경영계의 1만 700원이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표결 결과 경영계가 제시한 1만 700원 안이 15표를 얻어 2027년 최저임금으로 확정됐습니다.
2027년 최저시급은 언제부터 적용될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실제 적용 시점입니다. 7월 14일 의결은 최저임금위원회 단계의 결정이며, 아직 남은 절차가 있습니다.
-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에 제출됩니다.
-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 확정 고시된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 않으며,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 223만 6,300원은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가 공제되므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Q.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네. 월 209시간 기준에는 유급 주휴시간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Q. 아르바이트도 최저시급 10,700원을 받나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수습 등 모두 2027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0,70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습 기간에는 일정 조건에서 감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의 확정 금액과 인상률, 월급 환산액, 그리고 적용 시점을 살펴봤습니다. 시급 기준 380원 인상이지만 하루 8시간·주 5일 근무 기준으로는 월 약 8만 원이 오르는 변화입니다. 8월 초 고용노동부 확정 고시 이후 최종 내용이 관보에 게시되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에 맞춰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