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연간 횟수 제한과 예외 — 연 15회·최대 24회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횟수에 명확한 상한이 생겼습니다. 무제한으로 받던 시절과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라, 치료 계획을 세우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연간 상한과 예외, 그리고 도수치료를 받기 전에 충족해야 할 조건을 정리합니다. 전체 개편 내용은 도수치료 실손보험 변경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 — 연 15회, 주 2회 이내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연간 15회, 주 2회 이내까지만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됩니다. 이 상한을 넘어서 받는 도수치료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짧은 기간에 몰아서 받기보다, 의학적 필요에 따라 계획적으로 나눠 받는 방식을 전제로 설계된 기준입니다.

예외 — 최대 24회까지 인정되는 경우

모든 환자에게 15회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굳음)이나 강직이 뚜렷한 환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기본 15회를 포함해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복에 더 많은 도수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담당 의사의 소견으로 상한이 확대되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전제로 하므로, 진료 시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수치료 전 선행치료 조건

2026년 7월부터는 도수치료를 바로 시작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원칙적으로 도수치료 전에 2주 이상(4회 이상) 기본적인 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해야 합니다. 기본 치료로 충분히 호전되지 않을 때 도수치료로 넘어가는 단계적 접근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다만 소아 사경이나 수술 후 관절 운동 범위 제한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즉시 도수치료가 가능합니다.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도수치료

주의할 점은, 상한을 넘겼다고 해서 도수치료를 못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이후의 도수치료는 보험 적용 없이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또한 피로 회복, 체형 교정, 자세 교정, 단순 마사지처럼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도수치료는 애초에 상한과 무관하게 급여·실손 대상에서 제외되어 처음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상한 안에서 받을 때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는 비용과 보험 적용 기준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정 기준은 아래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 https://www.mohw.go.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https://www.hi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