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관리급여 항목으로 새롭게 분류됩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변화입니다. 이 글에서는 관리급여가 무엇인지, 왜 도입됐는지, 그리고 표준화된 수가는 어떻게 정해졌는지 정리합니다. 전체 개편의 큰 그림은 도수치료 실손보험 변경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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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란 무엇인가
관리급여는 기존의 ‘급여’와 ‘비급여’ 사이에 놓인 새로운 분류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도수치료는 그동안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습니다. 비급여는 가격을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같은 도수치료라도 병원마다 회당 5만 원에서 십수만 원까지 편차가 컸습니다.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와 가격과 시행 기준이 표준화되고, 정부가 이용 현황을 관리·점검하게 됩니다.
즉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관리하되, 재정 부담이 큰 항목을 별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급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가 그 첫 적용 대상 중 하나입니다.
수가 표준화 — 회당 43,850원으로 통일
관리급여 전환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가격 통일입니다.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 1회당 수가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43,85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5%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환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병원별로 들쭉날쭉하던 가격이 사라지는 셈이며, 구체적인 부담 금액과 실손 반영은 비용과 보험 적용 기준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시행 요건 — 1대1, 30분 이상 수기 치료
관리급여로 인정받으려면 도수치료의 시행 방식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환자와 1대1로 30분 이상 직접 손으로 시행해야 하며, 운동치료나 재활기능치료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점수만 산정됩니다. 마사지 치료는 도수치료 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진료 정보를 제출하고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왜 도입됐나 — 과잉 진료와 재정 부담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비급여 청구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왔고,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와 가격 부풀리기가 꾸준히 지적됐습니다. 정부는 관리급여 전환을 통해 가격을 안정화하고 불필요한 반복 치료를 줄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는 표준 가격으로 보장이 이어지도록 이용 기준을 함께 마련했으며, 정부는 3년 주기로 운영 성과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제도의 정확한 고시 내용은 아래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 https://www.mohw.go.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https://www.hi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