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는 결혼 여부나 이력을 증명해야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재혼을 준비하거나 비자를 신청할 때 특히 자주 요구되는데, 일반과 상세 중 무엇을 떼느냐에 따라 이혼 이력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잘못 발급하면 반려되니 종류부터 정확히 구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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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발급하나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합니다. 24시간 연중무휴이고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정부24와 모바일 앱에서도 발급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 창구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합니다.
일반과 상세, 무엇을 떼야 하나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두 종류의 차이는 과거 이력 표시 여부입니다.
| 종류 | 표시 범위 |
|---|---|
| 일반 | 현재 유효한 혼인 정보만 기재(과거 이혼 이력 미표시) |
| 상세 |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혼인·이혼 이력 기재 |
재혼 상대의 전혼 확인이나 일부 비자 신청처럼 과거 이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를 떼야 합니다. 반대로 이혼 사실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 일상적 제출에는 일반이 적합합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종류를 잘못 고르면 다시 발급해야 하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발급 절차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혼인관계증명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 약관에 동의하고 성명·주민번호와 추가 확인정보를 입력합니다.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ARS 전화인증으로 본인인증합니다.
- 종류(일반·상세)와 주민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 ‘직접 인쇄’를 선택해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수수료와 발급 범위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고, 주민센터 방문은 1,000원, 무인민원발급기는 500원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은 직접 발급할 수 있으나 형제자매 등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영문 발급도 되나요
해외 제출용 영문 혼인관계증명서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됩니다. 다만 영문 증명서는 별도 양식이라 본인·부모·배우자 기본정보만 담기고 자녀 정보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영문 성명은 여권상 로마자 표기를 따르므로 여권 정보가 필요합니다. 부모·자녀 관계까지 증명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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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떼는 다른 증명서 종류와 발급처는 인터넷 증명서 발급 정리 글에서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발급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