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사실을 잊고 있거나, 만기가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계약자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아직 청구되지 않은 돈을 ‘숨은 보험금’이라고 부릅니다. 2024년 5월 기준 주인을 찾지 못한 숨은 보험금은 12조 원을 넘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보험사에 흩어져 있는 내 계약과 미청구 보험금을 한 번에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조회부터 청구까지 전 과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내보험찾아줌이란
내보험찾아줌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함께 운영하는 통합 보험 조회 서비스입니다. 공식 주소는 cont.insure.or.kr 한 곳뿐이며,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가입한 보험사가 여러 곳이어도 한 번의 조회로 계약 내역과 아직 받지 못한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숨은 보험금의 종류
숨은 보험금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 중도보험금: 보험 기간 중 일정 조건 충족 시 지급되는 축하금·생존연금 등
- 만기보험금: 계약 만기가 되어 지급되지만 아직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 미청구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으나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
- 휴면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도 받지 않은 보험금으로,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휴면보험금은 소멸시효가 기준입니다. 2015년 3월 12일 이후 체결한 계약은 3년, 그 이전 계약은 2년 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휴면 상태가 되어 보험사가 보관합니다.
조회 절차
조회는 24시간 언제든 가능하며 절차는 간단합니다.
- 내보험찾아줌 사이트 접속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본인인증(공동인증서, 휴대폰 간편인증, 아이핀 중 선택)
- 계약 내역과 미청구 보험금 실시간 확인
다만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수협의 공제상품은 이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청구와 지급
2021년 11월 3일부터는 조회에 그치지 않고 사이트 안에서 곧바로 간편 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소액(대체로 1,000만 원 이하이면서 추가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은 약 3영업일 이내에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소액 기준 금액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액이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콜백으로 연락한 뒤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휴면보험금이 이관된 경우
휴면보험금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되었다면 내보험찾아줌이 아니라 휴면예금 찾아줌(sleepmoney.kinfa.or.kr)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는 콜센터 1397로 하시면 됩니다.
사망한 가족의 보험 조회
사망한 가족의 보험은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없고, 협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가족·상속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함께 활용하면 좋은 제도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있는데,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사칭 사이트 주의
내보험찾아줌은 공식 주소인 cont.insure.or.kr 한 곳에서만 제공됩니다. myinsurance-check.com처럼 이름이 비슷한 사이트는 비공식 사칭일 수 있으니 접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식 서비스는 전액 무료이므로, 조회나 청구를 대행하며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사칭으로 의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회하는 데 비용이 드나요?
A. 아니요. 조회와 청구 모두 전액 무료입니다.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사칭입니다.
Q. 휴면보험금도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휴면보험금은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금액이라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도 원금은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은행 공제상품도 조회되나요?
A. 새마을금고·우체국·신협·수협 공제상품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각 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잊고 지낸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는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내보험찾아줌에서 내 계약과 미청구 보험금을 조회해 보시고, 받을 돈이 있다면 사이트 내 간편청구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