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로 접속하면 홈택스로 넘어갑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경로와 의무발급 기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이세로(esero.go.kr) 주소를 입력했는데 낯선 화면이 떴다면 잘못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세로 주소는 현재 국세청 홈택스로 자동 연결되며, 전자세금계산서 업무는 모두 홈택스에서 처리합니다. 발급 경로와 의무발급 대상, 기한과 가산세를 정리했습니다.

이세로 주소는 홈택스로 넘어갑니다

이세로는 국세청이 운영하던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서비스였습니다. 지금은 홈택스로 통합되어 별도 사이트가 운영되지 않으며, 기존 주소로 접속하면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이세로 아이디나 별도 회원가입을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그대로 발급 업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급합니까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상단 조회/발급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항목을 선택합니다. 건별 발급과 수정 발급, 여러 건을 한 번에 처리하는 일괄 발급을 모두 이 메뉴에서 이용합니다.

로그인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는 전자세금용 또는 범용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홈택스 웹 외에 다음 경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국세청 모바일 앱에서 발급합니다.
  • 전화 발급(ARS 126): 인증서 없이 보안카드로 발급합니다. 사전에 세무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세무서 방문 발급: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대리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발급 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 때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고,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도 면제됩니다.

의무발급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인 사업자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낮아져 왔으므로 예전 기준으로 기억하고 계시다면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기준적용 시점
법인사업자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전부사업 개시일부터
개인사업자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의료·보건업, 전문서비스업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전부사업 개시일부터

개인사업자 기준 8천만원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기준입니다. 공급가액은 과세와 면세 매출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의무발급 대상이 되면 국세청이 사업장으로 통지서를 보내지만,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기준에 해당하면 의무가 발생하므로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급 기한과 전송 기한은 다릅니다

두 기한을 하나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서로 다릅니다.

  • 발급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전송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하면 전송이 함께 처리되지만, 외부 발급 시스템을 쓰는 경우에는 전송이 따로 이뤄지므로 전송 완료 여부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산세는 위반 유형마다 다릅니다

구분가산세율적용 상황
미발급공급가액의 2%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발급공급가액의 1%발급시기가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종이 발급공급가액의 1%의무발급 대상자가 종이로 발급한 경우
미전송공급가액의 0.5%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지연전송공급가액의 0.3%전송기한이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가산세는 위반 유형별로 각각 한도가 적용되며,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한도가 더 높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위반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발급세액공제를 챙기십시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액: 발급 건당 200원
  • 연간 한도: 100만원
  •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종이로 발급해 오셨다면, 홈택스 발급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건수가 많은 사업장일수록 체감 효과가 큽니다.

확인해 둘 점

  • 이세로 주소는 홈택스로 연결되므로 별도 사이트를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기준은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입니다.
  • 발급 기한(다음 달 10일)과 전송 기한(발급일 다음 날)은 서로 다릅니다.
  •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ARS 126 발급이나 세무서 대리 발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는 시스템 점검으로 일시 중단될 수 있으니 기한이 임박한 발급은 미리 처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자 관련 공제 제도를 더 살펴보고 계시다면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과 소득공제 안내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기준과 세율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내용입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 공지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