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다녀오셨다면 항공권 값 속에 숨어있던 출국납부금 3,000원~1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면서, 그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한 뒤 출국한 여행객에게 과납금을 환급해주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전액 면제로 바뀌어 10,000원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 환급 금액, 신청 방법, 처리 기간까지 공식 정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식 사이트는 tour-refund.kr입니다.
목차
출국납부금이란?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근거하여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항공권 가격에 자동 포함되어 결제되기 때문에 별도로 납부하는 것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1997년 도입 이후 27년간 10,000원으로 동결되었다가, 2024년 7월 1일부터 7,0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 구분 | 2024.6.30. 이전 | 2024.7.1. 이후 (현행) |
|---|---|---|
| 공항 출국 (만 12세 이상) | 10,000원 | 7,000원 |
| 만 2~12세 미만 어린이 | 10,000원 | 면제 (0원) |
| 만 2세 미만 영유아 | 면제 (0원) | 면제 (0원) |
| 항만(선박) 출국 | 1,000원 | 1,000원 (변동 없음) |
환급 대상 2가지 조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환급 대상이 됩니다.
- 항공권 발권일: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예약·결제
- 실제 출국일: 2024년 7월 1일 이후 국내 공항을 통해 해외 출국
즉, 인하 전 가격(10,000원)으로 항공권을 샀는데 정작 출국은 인하 후에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항공권 구매 시점에 과납된 차액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 항공권 발권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 (이미 7,000원 적용)
- 선박(항만)을 이용해 출국한 경우 (기존 1,000원 체계 유지)
- 만 2세 미만 영유아 (기존에도 면제 대상이었음)
환급 금액 (나이별)
| 대상 | 환급 금액 | 산정 근거 |
|---|---|---|
| 만 12세 이상 (성인) | 3,000원 | 10,000원 → 7,000원 차액 |
| 만 2세 이상 ~ 12세 미만 | 10,000원 (전액) | 면제 대상으로 변경, 전액 환급 |
| 만 2세 미만 | 0원 (해당 없음) | 기존에도 면제, 과납 없음 |
💡 나이 기준: 항공권 발권일이 아닌 출국일 기준 만 나이로 판정됩니다. 여행 당시 어린이가 만 12세 미만이었다면 어린이 요금이 적용됩니다. 여러 차례 출국했다면 각 출국 건별로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5단계)
모든 신청은 공식 웹사이트 tour-refund.kr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방문·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1단계: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동의
메인 페이지 하단의 ‘환급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이용약관·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체크합니다.
2단계: 본인 인증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간편인증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3단계: 탑승객 정보 입력
신청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성(Surname)과 이름(Given Name)은 반드시 여권상 영문명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띄어쓰기 한 칸이라도 다르면 항공사 탑승 기록과 매칭되지 않아 환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4단계: 환급 계좌 입력
신청자 본인 명의의 국내 은행 계좌를 입력합니다. 해외 계좌로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5단계: 출국일 입력 및 신청 완료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날짜를 달력에서 선택합니다. 여러 번 출국했다면 모든 출국일을 등록하세요. ‘환급 신청’ 버튼을 누르면 접수 확인 문자·이메일이 발송됩니다.
미성년자 신청 (보호자 대리)
-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 보호자가 대신 신청
- 만 2세 이상 ~ 12세 미만 어린이: 보호자가 대신 신청, 전액 10,000원 환급
- 미성년자 여권 사본을 준비하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처리 기간과 입금 시기
신청 접수 후 환급금 입금까지는 평균 2~3개월이 소요됩니다.
| 단계 | 소요 기간 |
|---|---|
| 신청 접수 → 심사 결과 통보 | 약 2개월 |
| 심사 완료 → 환급금 입금 | 약 1주일 |
| 전체 소요 | 약 2~3개월 |
신청자가 많아 대기열이 발생하며, 제출한 정보에 오류(영문명 불일치, 계좌 오류 등)가 있으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신청 시 등록한 휴대전화로 문자 안내가 발송되며, 웹사이트 로그인으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영문명 정확성 필수: 여권상 표기와 띄어쓰기까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예: “Gil Dong Hong”과 “GilDongHong”은 다르게 처리됩니다.
- 한글 입력 불가: 성·이름 칸은 반드시 영문으로 입력합니다.
- 국내 계좌만 가능: 해외 은행 계좌로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신청 기간에 제한 없음: 2024년 7월 이후 출국했다면 지금도 신청 가능합니다.
- 복수 출국 건은 별도 등록: 여러 번 출국했다면 각 출국일을 달력에서 모두 선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공권은 6월 30일 이전에 샀는데, 출국은 8월이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환급 대상입니다. 발권일이 6월 30일 이전이고 출국일이 7월 1일 이후라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Q. 선박(페리)으로 출국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항공기 출국만 해당되며, 항만·선박 출국(1,000원)은 기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과납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가족이 모두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항공권 발권일·출국일이 같다면 탑승객 각자의 만 나이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족 구성원마다 개별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대리 신청합니다.
Q. 환급 신청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현재까지 공식적인 마감일은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환급 서비스는 장기간 운영될 예정이며, 2024년 7월 이후 출국 건이라면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환급 금액이 최대 1만원인데 꼭 신청해야 하나요?
가족 단위(부모 2명 + 어린이 2명)로 환급받으면 최대 2만 6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도 10분 내외로 짧으므로 해당되면 신청을 권장합니다.
Q. 환급 상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tour-refund.kr에 로그인하여 신청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진행 단계별로 등록 휴대전화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의 및 공식 리소스
- 출국납부금 환급 공식 사이트: tour-refund.kr
- 고객센터: 1544-8965
-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www.airport.kr (팝업 링크 제공)
- 관할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국제공항공사 위탁 운영)
2026년 현재 국회에서는 출국납부금을 다시 7,000원에서 20,000원으로 재인상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지만, 인상이 확정되더라도 환급 서비스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024년 인하로 인해 과납된 금액에 대한 환급 권리는 계속 유지되므로, 해당되신다면 지금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