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효율 가전 환급은 “1등급이면 다 된다”가 아닙니다. 11개 품목마다 요구 등급과 적용기준시행일이 따로 정해져 있고, 제품에 붙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됩니다. 이 글은 2026년 품목표와 제외 제품, 세트·일체형처럼 헷갈리는 경우의 처리 기준을 한전 공식 안내대로 정리합니다. 사업 개요는 2026 한전 고효율 가전 환급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목차
11개 품목 등급·적용기준시행일 표
적용기준시행일은 라벨 하단에 적힌 날짜입니다. 표의 날짜와 같거나 그 이후여야 하며, 이전 날짜가 찍힌 라벨은 등급이 1등급이어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등급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받은 1등급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 품목 | 지원 등급 | 적용기준시행일 |
|---|---|---|
| 냉장고 | 1등급 | 2021.10.01 |
| 김치냉장고 | 1등급 | 2023.05.01 |
| 에어컨(벽걸이) | 1등급 | 2021.10.01 |
| 에어컨(그 외, 시스템 제외) | 1~3등급 | 2021.10.01 |
| 세탁기(일반) | 1~2등급 | 2022.11.01 |
| 세탁기(드럼) | 1등급 | 2022.11.01 |
| 전기밥솥 | 1등급 | 2018.04.01 |
| 진공청소기(유선) | 1~3등급 | 2019.01.01 |
| 공기청정기 | 1등급 | 2018.01.01 |
| TV | 1등급 | 2022.01.01 |
| 제습기 | 1등급 | 2024.07.01 |
| 의류건조기 | 1등급 | 2020.03.01 |
| 식기세척기 | 1등급 | 2025.01.01 |
8개 품목은 1등급만 인정하고, 예외는 셋입니다. 일반(통돌이) 세탁기는 2등급까지, 스탠드형 등 벽걸이가 아닌 에어컨과 유선 진공청소기는 3등급까지 지원됩니다. 이 기준은 한국에너지공단이 등급 기준을 바꾸면 함께 바뀌므로, 구매 직전에 한전 사이트의 최신 표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행일을 왜 따지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품목별로 몇 년마다 기준이 강화됩니다. 냉장고는 2021년 10월, 김치냉장고는 2023년 5월, 식기세척기는 2025년 1월에 새 기준이 시행됐습니다. 강화 전 기준으로 1등급을 받은 재고 제품은 새 기준으로는 2~3등급일 수 있기 때문에, 한전은 라벨에 찍힌 시행일로 “현행 기준의 1등급”인지를 가립니다. 온라인 상세페이지의 등급 표기와 실제 부착 라벨이 다른 경우도 있어, 판정은 오직 기기에 부착된 라벨로만 하고 다른 증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벨이 아예 없는 제품은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라벨 형태도 확인 대상입니다. 제조 시기에 따라 라벨 디자인이 여러 가지인데, 둥근 형태의 구형 라벨이 붙은 제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제품
한전이 명시한 제외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상 다른 품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이동식 에어컨디셔너,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EHP) — 규정상 ‘전기냉방기(에어컨)’와 별개 품목
- 냉동고 — 냉장고와 다른 품목. 냉장고+냉동고 세트를 사면 냉장고 금액만 지원
- 냉온수기(저장식·직수식)
- 렌탈 제품, 라벨 미부착 제품, 2026년 1월 1일 이전 구매 제품
냉난방 겸용 제품을 사면서 “에어컨이니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라벨 품목명이 ‘전기냉난방기’면 제외입니다. 구매 전에 라벨의 품목명을 반드시 보십시오.
세트·일체형·투인원 제품의 처리
구성품이 여럿인 제품은 지원 대상 구성품만 인정하고, 구성품별 결제금액이 거래내역서나 영수증에서 확인돼야 합니다.
- 투인원 에어컨(스탠드+벽걸이): 메인 실내기(스탠드)의 라벨 등급으로 한 건 신청합니다. 라벨은 메인 실내기에만 붙어 있으며, 품목은 ‘그 외’로 분류돼 3등급까지 인정됩니다.
- 세탁기+건조기 일체형(타워형): 두 구성품 모두 대상이면 세탁기와 의류건조기를 각각 따로 신청합니다. 라벨과 명판이 구성품마다 도어 안쪽 본체에 별도로 붙어 있어 각각 촬영해야 하며, 금액이 나뉘어 있지 않으면 총 결제금액을 1:1로 나눠 입력합니다.
- 세탁·건조 겸용 콤보(1대): 세탁기로 신청합니다.
- 복합 공기청정기(제습·가습 기능 포함): 1등급 라벨이 있으면 지원됩니다.
설치에 필수로 따라오는 기본 구성품(TV 벽걸이 브래킷, 에어컨 실외기 배관 등)은 거래내역서와 영수증에 포함돼 있으면 구매금액에 들어갑니다. 설치기사에게 따로 낸 현장 비용은 제외입니다.
내 제품이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
한국에너지공단 효율등급 제품검색(eep.energy.or.kr)에서 품목별로 모델명을 조회하면 등급과 시행일을 볼 수 있습니다. 냉장고는 ‘전기냉장고’, 에어컨은 ‘전기냉방기’, 세탁기는 일반·드럼이 따로, TV는 ‘텔레비전수상기’ 항목입니다. 다만 한전은 이 검색을 참고용으로만 봅니다. 검색에 나와도 실제 라벨의 등급·시행일이 기준에 안 맞으면 탈락이고, 반대로 검색에 없어도 라벨이 기준에 맞으면 인정됩니다. 신청 화면에서 모델명이 검색되지 않으면 라벨의 모델명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제품이 대상인지 확인됐다면 본인이 복지할인 유형별 대상자인지 보고, 라벨·명판 등 신청서류를 갖춰 온라인 신청방법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공식 안내
품목표 원문과 품목별 라벨·명판 위치 안내: https://en-ter.co.kr/support/info/info03/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