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를 알아보다 보면 “행정사·경영지도사 같은 자격과 같이 딸 수 있나”, “한 자격을 따면 다른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나”, “공공조달지도사와는 겹치지 않나”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 글에서는 공공조달관리사를 다른 자격과 함께 취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험 과목이 서로 면제·대체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다른 자격과 같이 취득해도 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공조달관리사는 다른 자격과 함께 취득하고 함께 활동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행정사·경영지도사 등 어떤 자격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도 공공조달관리사를 추가로 취득할 수 있고, 반대로 공공조달관리사를 먼저 딴 뒤 다른 자격에 도전해도 됩니다. 국가기술자격은 취득 자체에 겸업 금지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격을 여러 개 보유하는 것과, 각 자격의 고유 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은 별개입니다. 예컨대 행정사만이 할 수 있는 민원서류 대행·대리 업무는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이 그 업무 권한까지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 자격이 다른 시험을 면제해 주나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공공조달관리사와 다른 자격 사이에 시험 과목을 면제·대체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 공공조달관리사를 취득해도 행정사·경영지도사 등 다른 시험의 과목이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 반대로 다른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도 공공조달관리사 필기·실기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경영지도사 시험에는 특정 국가기술자격(기술사·기능장 등) 소지자에게 1차 일부를 면제하는 제도가 있지만, 신설 자격인 공공조달관리사가 그 면제 대상으로 인정되는지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면제된다”는 단정적 정보를 접하시면 반드시 큐넷 공식 안내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조달지도사와 헷갈리지 마세요
이름이 비슷해 가장 많이 혼동되는 것이 ‘공공조달지도사’입니다. 공공조달지도사는 민간자격이고, 공공조달관리사는 국가기술자격이라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두 자격은 발급 주체도 공신력도 다르며, 서로의 시험을 면제하거나 대체하지 않습니다. 둘을 함께 보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신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국가기술자격인 공공조달관리사가 기준이 됩니다.
함께 취득하면 시너지가 나는 조합
업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격을 결합하면 서로 보완이 됩니다.
- 행정사 + 공공조달관리사: 외부 민원 대행 권한(행정사)에 조달·계약 전문성(관리사)을 더해 조달 관련 서류·행정 업무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 경영지도사 + 공공조달관리사: 기업 경영 컨설팅에 공공조달 특화 컨설팅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공조달관리사는 다른 자격을 대체하는 자격이 아니라, 조달 전문성을 더해 주는 자격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격 취득 후 실제 진로와 활용처는 공공조달관리사 진로·활용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의 시험 정보와 전체 개요는 공공조달관리사 완전정리 허브 글에서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