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이나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경찰서를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유실물 통합포털 로스트112(LOST112)에 전국에서 접수된 습득물이 한곳에 모이기 때문입니다. 조회부터 신고, 수령까지 절차와 함께 습득물이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물건을 주웠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로스트112는 어떤 곳입니까
로스트112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유실물 통합 관리 포털입니다. 경찰서와 지구대에 접수된 습득물뿐 아니라 지하철, 공항, 버스, 대형마트 같은 시설에서 신고된 물건까지 한 화면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모두 제공되며, 앱은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가까운 유실물 보관 기관을 찾아줍니다.
이용료는 없고, 단순 조회는 회원가입 없이도 가능합니다. 분실물 신고를 접수하려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분실물 조회하는 방법
사이트에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누군가 주워서 맡긴 물건을 찾는 습득물 검색과, 내가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내역을 관리하는 분실물 검색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면 습득물 쪽을 봐야 합니다.
검색할 때 결과가 안 나온다고 바로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설에서 습득된 물건은 해당 기관에 며칠 보관됐다가 경찰로 넘어오기 때문에, 등록 시점이 실제 분실일보다 늦습니다. 아래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은 넓게 — 분실일 기준으로 앞뒤 7~10일 정도 여유를 두고 검색하십시오. 이관 지연을 감안한 폭입니다.
- 물품 종류별 키워드 — 휴대폰은 모델명과 일련번호, 신분증과 카드는 성명과 종류, 지갑과 가방은 브랜드·색상·특징을 넣으면 적중률이 올라갑니다.
- 접수 구분 필터 — 경찰관서와 지하철·공항 등으로 나눠서 검색하면 물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좁혀집니다.
- 주기적 재검색 — 오늘 없다고 끝이 아닙니다. 며칠 뒤 다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내 물건으로 보이는 게 나오면 상세 페이지에서 보관 기관과 연락처, 업무시간을 확인하십시오. 곧바로 찾아가지 말고 먼저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분실물 신고하는 방법
온라인 신고는 로스트112에서 회원가입 후 접수합니다. 신고서가 상세할수록 나중에 매칭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아래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 장소 — 지점명, 지하철 호선과 열차번호, 버스 차량번호, 매장 층수까지
- 시간 — 날짜만이 아니라 분 단위로
- 물품 특징 — 스크래치 위치, 키링, 스티커, 폰케이스 그림처럼 남들이 흉내 못 낼 디테일
- 연락 수단 — 전화번호 외에 이메일도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해도 됩니다. 다만 자동차 번호판 분실은 온라인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경찰관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습득물은 얼마나 보관됩니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물건이 영원히 보관되지는 않고, 법으로 정해진 시한이 지나면 소유권 자체가 넘어갑니다.
| 단계 | 기간 | 내용 |
|---|---|---|
| 시설 보관 | 약 7일 | 지하철·공항·마트 등에서 습득된 물건을 해당 기관이 보관 |
| 경찰 이관 | 7일 경과 후 |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유실물센터로 이관 |
| 공고 후 대기 | 6개월 | 이 기간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민법 제253조) |
| 소유권 행사 | 추가 3개월 | 습득자가 3개월 안에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 귀속·양여·폐기 |
정리하면 분실자에게 주어진 실질적인 시간은 공고 후 6개월입니다. 이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물건은 주운 사람의 것이 됩니다. 잃어버린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일단 조회부터 해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건을 주웠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남의 물건을 주웠을 때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무심코 가지고 있다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7일 이내 신고 — 습득한 날부터 7일 안에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와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모두 잃습니다(유실물법).
- 보상금은 5~20% —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은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 범위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4조).
- 보상금 청구는 1개월 안에 — 물건을 반환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 가지고 있으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돌려줄 생각 없이 자기 것으로 삼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습득 신고를 할 때 문자나 이메일 수신에 동의해 두면 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원하지 않으면 신고 단계에서 소유권 포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문의는 어디로 합니까
경찰 민원 콜센터는 국번 없이 182이며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유료). 해외에서는 +82-182로 연결됩니다. 외국인이나 여행자는 사이트의 전화 통역 서비스 안내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잃어버린 직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시설에서 경찰로 넘어가는 데 며칠이 걸리므로, 분실 당일에 신고를 넣어두고 이후 며칠에 걸쳐 습득물 검색을 반복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6개월이라는 시한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식 사이트: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로스트112
참고로 자동차 검사처럼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붙는 행정 절차도 온라인 창구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과 예약 방법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