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오랫동안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만 뗄 수 있는 대표적인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정부24 온라인 발급이 시작되면서 집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모든 용도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온라인으로 되는 경우와 여전히 방문해야 하는 경우를 정확히 구분해 드립니다.
목차
2024년부터 온라인 발급 시작
인감증명서는 제도 도입 110년 만인 2024년 9월 30일부터 정부24 온라인 발급이 시작됐습니다. 종이로 떼던 것과 효력이 동일하며, 위·변조 방지를 위해 진본마크와 문서확인번호가 들어갑니다. 다만 온라인 발급에는 용도 제한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되는 용도, 안 되는 용도
온라인 발급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일반용에 한정됩니다. 재산과 직결되는 용도는 여전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구분 | 예시 |
|---|---|
| 온라인 가능 |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일반용 |
| 방문 필요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법원·금융기관 제출용 |
즉 “이제 인감증명서를 전부 온라인으로 뗀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 대출·등기 관련은 반드시 방문 발급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발급 절차
- PC로 정부24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에 더해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칩니다.
- 사용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합니다.
- 발급본을 즉시 인쇄해 사용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대리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대신 받으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위임장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전 인감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이미 신고된 인감에 대한 증명일 뿐, 온라인으로 인감을 새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인감을 등록한 적이 없다면 먼저 주민센터를 방문해 인감을 신고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 신고가 부담스럽다면 대체 수단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
정부24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고,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1통당 6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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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발급처: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