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2026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1949년 제도 도입 이후 76년 만의 전면 개편으로, 장기재직휴가 부활부터 가족돌봄휴가 확대까지 공무원 휴가 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달라지는 공무원 휴가 혜택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5~10년차 공무원, 특별휴가 3일 신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 3일이 새로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만 받을 수 있어서, 5~10년차 중간 연차 공무원들은 별도의 장기근속 보상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 공백이 메워졌습니다.
- 대상: 재직 5년 이상 ~ 10년 미만
- 일수: 3일 (1회 부여)
- 성격: 유급 특별휴가
장기재직휴가, 20년 만에 부활
2005년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함께 폐지되었던 장기재직휴가가 20년 만에 되살아납니다. 장기 근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조치입니다.
| 재직기간 | 휴가 일수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3일 (특별휴가) |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5일 |
| 20년 이상 | 7일 |
장기재직휴가는 유급이며, 해당 재직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시 이월되지 않으며,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 — ‘학적 공백기’ 추가
자녀가 학교를 졸업하고 상급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 이른바 ‘학적 공백기’가 가족돌봄휴가 사유로 추가됩니다.
기존 사유
- 학교 휴업·휴교
- 자녀·손자녀 병원 진료 동행
- 돌봄 공백 발생 시
새로 추가된 사유
-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학적 공백기 (예: 초등 졸업 → 중학 입학식 전)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 일수는 자녀 수 + 1일입니다. 장애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 가정인 경우 유급 1일이 추가됩니다.
공무원 연가 일수 한눈에 보기
참고로, 재직기간별 기본 연가 일수도 함께 정리합니다.
| 재직기간 | 연가 일수 |
|---|---|
| 1개월 ~ 1년 미만 | 11일 |
| 1년 ~ 3년 미만 | 15일 |
| 3년 ~ 4년 미만 | 16일 |
| 4년 ~ 5년 미만 | 17일 |
| 5년 ~ 6년 미만 | 20일 |
| 6년 이상 | 21일 |
결근·휴직·병가 없이 근무한 해에는 다음 해 연가에 1일이 가산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공무원 휴가 제도
이번 개정과 함께, 기존 공무원 휴가 제도의 주요 내용도 정리해 봅니다.
병가
- 일반병가: 연 60일 이내 (7일 이상 시 진단서 필요)
- 공무상병가: 연 180일 이내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사용 가능
경조사 휴가
- 본인 결혼: 5일
- 자녀 결혼: 1일
- 배우자 출산: 20일 (다태아 25일)
- 부모·배우자 사망: 5일
- 조부모·자녀 사망: 3일
출산·육아 관련
- 출산휴가: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육아휴직 대상: 만 12세·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 (기존 만 8세·초등 2학년)
- 임신검진 동행휴가: 10일 이내 (신설)
- 난임휴직: 별도 신설
- 육아휴직 경력인정: 자녀당 최대 3년, 승진 근무경력으로 전액 인정
노조 회계감사 공가
- 공무원이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된 경우 공가 사용 가능 (신설)
시행 일정
| 내용 | 시행 시기 |
|---|---|
| 장기재직휴가 부활, 임신검진 동행휴가 등 | 2025년 7월~ |
| 당직근무 개편 | 2026년 1월~ |
| 5~10년차 특별휴가, 가족돌봄휴가 확대 | 2026년 6월~ |
마무리
이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은 1949년 이후 76년 만의 전면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5~10년차 공무원에게도 특별휴가가 생기고, 장기재직휴가가 부활하면서 근속 연수에 따른 보상 체계가 한층 촘촘해졌습니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면, 달라지는 휴가 제도를 미리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